대종경(大宗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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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종경(大宗經)

제7 성리품(性理品)

30장

대종사 선원에서 송 도성에게 [과거 칠불(七佛)의 전법게송을 해석하라.] 하시니, 도성이 칠불의 게송을 차례로 해석하여 제칠 서가모니불에 이르러 [법은 본래 무법(無法)에 법하였고 무법이란 법도 또한 법이로다. 이제 무법을 부촉할 때에 법을 법하려 하니 일찌기 무엇을 법할꼬.] 하거늘, 대종사 [그 새김을 그치라.]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본래에 한 법이라고 이름지을 것도 없지마는 하열한 근기를 위하사 한 법을 일렀으나, 그 한 법도 참 법은 아니니 이 게송의 참 뜻만 깨치면 천만 경전을 다 볼 것이 없으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