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불교교사(圓佛敎敎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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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불교교사(圓佛敎敎史)

제2편 회상(會上)의 창립(創立)

제3장 교단체제(敎團體制)의 형성(形成)

3. 각 조단의 정비와 새 회규의 시행

[단규]로 알려진 [불법연구회 통치조단 규약]이 발간된 것은 원기 16년(1931·辛未) 7월이었으나, 그 원칙과 세칙 초안을 대종사께서 친감 완정하신 것은 그 해 초였다. 2월에, 대종사 친히 각급 조단에 착수하시어, 그 동안 경우에 따라 남녀 합동으로 조직하였던 각급단을 다 남녀 구분으로 조직하시고, 남자 수위단원 중 실무 불능한 3명의 대리를 확정하시는 동시에, 여자 수위단 시보단을 내정하시며, 갑·을·병 3종의 예비 수위단을 각 1단씩 조직하시는 동시에, 산업·육영 두 창립단도 남녀를 구분하여 조직하시었다.
한 편, 그 해(원기 16·1931) 3월 26일에는, 대종사, 제 2차 법위 승급자를 발표하시니, 예비 법마상전부에 송 도성·김 기천·전 음광·송 규·이 동진화·이 공주·송 벽조 등 7인이었고, 총지부를 망라하여 정식 특신부가 문 정규 등 54인(별록18), 예비 특신부가 양 하운 등 48인(별록19)이었다.
또한, 새 [회규] 제정에 앞서 이미 입법된 주요 법규는, 원기 12년(1927·丁卯) 2월에 신분 검사법, 14년(1929·己巳) 4월에 은부모 시자녀법, 16년(1931·辛未) 3월에 임원 등급 및 용금 제도, 18년(1933·癸酉)에 정남 정녀에 관한 종법사 명령과 간이 일기법 등이 있어 시행되었다.
그 중 특히 신분 검사법은, 당연 등급 각 조항과 부당 등급 각 조항을 자기가 검사하여, 선악의 근성과 죄복의 요소가 어느 정도에 있는가를 스스로 비판하며, 혜수·혜시와 대부·차용을 자기가 검사하여, 복록과 부채가 어느 정도에 있는가를 스스로 알게 하여, 기질 변화와 복록 저축을 스스로 촉진하고, 회상의 인재 선택에도 도움을 얻기 위한 법으로, 연중 1차씩 행하게 하시었고, 은부모 시자녀 법은 교도간에 특별한 은의로 공부 사업을 권장하기 위하여 은부자 은모녀의 의를 맺는 것인 바, 이 법의 시행으로 이 무렵(원기14~15)에 대종사를 비롯한 회상 원로 요인들과 후진 청년들 사이에 은부자 은모녀의 결의가 상당히 많았다.
앞 절(본장 2절)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창립 총회(원기9년4월)에서 채택한 [회규]는 시대의 추이와 교세의 발전에 따라 그 개정이 절실히 요청되었다. 원기 18년(1933·癸酉)부터 대종사께서 송 규에게 명하여 [회규]의 개정 작업을 진행케 하시더니, 드디어 19년(1934·甲戌) 3월, 총대회의 찬성을 얻어, 그 동안 시행 해온 총재·회장 아래 7부제로 된 회규를 대폭 개정하여, 종법사·회장 아래 이원 십부제(二院十部制)를 골자로 하는 총 9장 29조의 원칙(原則)과 총 12장 75조의 세칙(細則)으로 된 새 회규를 제정 시행하게 되었다. 이는 실로 새 회상이 교단의 새 체제를 형성하게 된 중요한 작업이었다.
이에 따라, 그 동안 총재라 칭하여 오던 회상의 최고 직위를 종법사라 하게 되었고, 그 아래, 회장과 2원(院) 10부(部)를 두어 회무를 분장하되, 교정원에 교무·연구·통신·감사 4부를 두어 공부계의 모든 사무를 총관하게 하고, 서정원에 서무·상조·산업·공익·육영·공급 6부를 두어 사업계의 모든 사무를 총관하게 하였으며, 총대회를 대의 기관으로 두고, 회원은 통상 회원·특별 회원 2종으로 하되, 의무를 지키지 않는 신도 제도를 두었으며, 지방에는 지부와 출장소를 두고, 중앙에 입법 위원회를 두어 규약의 실행 장려와 감시 독려를 하게 하였다.
이 때, 종법사에 대종사, 회장에 조 송광이 유임되고, 초대 교정원장에 송 규, 초대 서정원장에 이 재철이 선임되었으며, 원기 22년(1937·丁丑)에 3대 회장에 이 용광(李庸廣), 2대 교정원장에 송 도성이 선임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