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산종사법어(鼎山宗師法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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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종사법어(鼎山宗師法語)

제2부 법어(法語)

제12 공도편(公道編)

21장

말씀하시기를 [교단 생활을 하는 사람이 공변된 규율을 함부로 어기거나, 한 두 사람의 감정으로 교중의 발전에 지장을 주거나, 인과와 불생불멸의 도에 의혹을 품게하여 여러 사람의 복혜 양전(兩田)을 파괴하거나, 대중에게 신심과 공심을 장려하지 못하고 은근히 형식과 외화로 흐르게 하면 공가와 법계에 중죄가 되나니, 중죄를 짓지 말지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