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禮典)

구글 사전 검색

예전(禮典)

제1통례편(通禮編)

제16장 공중(公衆)과 공용(公用)

2. 공중에 대한 법

1. 개인 자신이 곧 공중의 한 분자임을 알아서, 모든 언동을 항상 공중에게 끼칠바 영향을 생각하여 행할 것이요
2. 어떠한 단체에 참가한 때에는, 단체의 공법(公法)을 철저히 지킬 것이요
3. 공중이 회집한 장소에서는 그 장내의 규율을 지키되, 시간을 엄수할 것이며, 좌석을 차서 있게 할 것이며, 사삿말과 질서 없는 행동으로 장내를 소란하게 하지 말 것이요
4. 회의를 진행할 때에는 회의 규칙을 엄수하고, 말은 언권을 얻어서 순서 있게 할 것이요
5. 공중을 상대하여 말할 때에는, 매양 더욱 경어를 쓸 것이요
6. 공중을 상대하여 이해(利害)를 가릴 경우에는 정당한 경위를 찾아서 처리하되, 항상 공중을 본위로 할 것이요
7. 공중의 안전을 보장하는 책임에 당한 때에는, 비록 어떠한 위험이 있을지라도 반드시 그 임무를 다 할 것이요
8. 공중 사업은 다소를 막론하고 힘 미치는대로 의무적으로 할 것이요
9. 공도(公道)에 헌신한 인물을 극진히 숭배할 것이요
10. 공중에게 미상한 일을 확언하지 말 것이요
11. 무슨 일이나 공중에게 이익될 일을 발견한 때에는 힘 미치는대로 미루지 말고 행할 것이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