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禮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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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禮典)

제2가례편(家禮編)

제7장 재(齋)

5. 재에 관한 처리

1. 재(齋)의 장소는 교당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초재에서 6·7재 까지는 자택의 영위 봉안소에서 거행할 수 있으며, 재주(齋主)는 종재일까지 영위 봉안소의 정결과 심신의 재계(齋戒)에 계속 유의할 것이요
2. 교당이나 자택을 막론하고 재를 거행할 때에는 매양 주례의 지도에 의하여 할 것이요
3. 재주는 참재한 대중에게 간소한 음식으로 공양 하는 것은 좋으나 분수 밖의 비용을 들여서 접대하는 것은 폐지할 것이요
4. 헌공은 상장(喪葬) 또는 치재(致齋)의 비용에서 절약한 대액이나 기타 특별 성금을 불전에 바쳐, 불사나 기타 공공 사업에 사용하여 열반인의 명복을 빌되, 재주는 이를 성의로써 헌공하여야 할 것이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