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禮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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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禮典)

제3교례편(敎禮編)

제13장 교의(敎儀)

5. 기타교의

1. 교표(敎標)는 교도임을 표시하는 표이니, 법(敎規)에 맞도록 제작하여, 일반 교도가 상의 왼편 가슴에 차는 것이요
2. 교화(敎花)는 교단을 상징하는 꽃이니, 법(敎規)의 정한 바에 따라 교당의 정원에나 교도의 가정에 적의히 심어서 관상할 것이요
3. 법종은 도량의 일상 생활과 법회의 시종을 알리는 도구니, 각 교당에 이를 비치하되, 범종을 원칙으로 할 것이요
4. 염주·단주와 법고는 염불이나 송주 때에 대중을 잡고 운곡을 맞추는 수행 도구니, 필요에 따라 사용할 것이요
5. 거교적인 큰 의식 법회 때에는 법(敎規)에 따라 받은 각자의 기장(記章=宗法師章·法階章·法勳章·蓮花章등)을 패용(佩用)하여 그 위의를 표할 것이요
6. 모든 의식에서 배례를 할 때에는, 법신불전과 영모전에는 4배를 올리고, 일반 영전에는 2배, 기타에는 단배(單拜)를 대례(大禮)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약례로 할 수도 있으며, 이 예전의 해당 식순에 특별한 지정이 있는 때에는 그에 좇을 것이요
7. 모든 의식에서 법위가 있는 영가에 대하여는 위패나 예문 등에 법호·법명·법계(法階) 또는 법훈(法勳)을 아울러서 존칭할 것이며, 비록 법계 정사 이상된 분의 영가에게라도 ① 사후에 특례로 추존되거나 ② 과히 노혼하여 열반하거나 ③ 급환 또는 사고로 인하여 졸연히 열반한 경우에는 천도 법문을 낭독할 것이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