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禮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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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禮典)

제2가례편(家禮編)

제6장 상장(喪葬)

6. 입장식 및 장사

1. 영구가 장지에 당도하여, 화장이면 점화 후와 매장이면 평토 후에 입장식을 거행하되, 1. 개식 2. 심고(예문 24) 및 일동 경례(2배) 3. 성주 1편 4. 독경(심경) 5. 영결사(예문 30) 6. 폐식의 순으로 할 것이요
2. 법계 정사(正師) 이상된 분의 입장식에는 영결사의 낭독은 생략할 것이요
3. 장사(葬事)는 매장과 화장 두 가지 법 가운데 형편에 따라 적당히 하되, 매장에도 재래식으로 분묘를 만드는 법과 평토 후 4각 또는 원형으로 평평한 단(壇)을 만들고 그 중앙에 표석(標石)을 세우는 법이 있으며, 화장에도 유해를 분쇄하여 정결한 산에 뿌리거나 맑은 물에 띄우는 법과 앞에 말한 매장법으로 성분(成墳)하는 법과 탑을 세우고 탑 안에 봉안하는 법이 있나니, 경우와 형편에 따라 분의에 맞게 할 것이요
4. 장지는 옛 풍속에 따라 풍수설에 의하여 자손의 화복을 논하는 습관은 폐지하고 형편에 따라 적당한 장소에 할 것이요
5. 장례 후에는 열반인의 사진이나 위패(예문 78)를 정결한 실내에 49일간 봉안하고, 상주와 각 관계인이 수시로 염불·독경 등으로 그 천도를 축원할 것이요
6. 재래식의 영위 설치와, 우제(虞祭)·조석 삭망 상식(朔望上食)·소상(小祥) 대상(大祥) 등 일체 번잡한 예는 폐지할 것이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