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禮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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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禮典)

제2가례편(家禮編)

제7장 재(齋)

1. 재에 대하여

재(齋)는 열반인의 천도를 위하여 베푸는 법요 행사니, 초재(初齋)로부터 종재(終齋)에 이르기까지 7·7 헌재(獻齋)를 계속하게 하는 것은, 열반인의 영식이 대개 약 7·7일동안 중음(中陰)에 있다가 각기 업연을 따라 몸을 받게 되므로, 그 동안에 자주 독경 축원 등으로 청정한 일념을 챙기게 하고 남은 착심을 녹히게 하며, 선도 수생의 인연을 깊게 하는 동시에 헌공 등으로써 영가의 명복을 증진하게 하자는 것이며, 또는 모든 관계인들로 하여금 이 각 기간으로써 추도 거상(居喪)의 예를 지키도록 하자는 것이니, 그러므로 재(齋)를 행하는 이가 이 두가지 의의(意義)에 유의하여 어느 하나에도 결함됨이 없도록 모든 성의를 다 하여야 할 것이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