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禮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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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禮典)

제2가례편(家禮編)

제7장 재(齋)

4. 특별천도재

1. 열반인의 특별한 천도를 위하여 재주(齋主)의 발원에 따라 열반 후 백일에 백일 천도재를 거행할 수 있고, 또는 그 밖의 경우라도 재주의 특별한 발원에 의하여 단독 또는 합동으로 과거 열반인의 특별 천도재 합동 위령재 또는 수륙재 등을 거행할 수 있나니, 백일재의 절차와 예문은 대체로 종재의 예에 준하고, 특별 천도재 등의 경우는 대체로 제사의 예에 준하되 독경은 종재의 예로 할 것이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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