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禮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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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禮典)

제3교례편(敎禮編)

제13장 교의(敎儀)

3. 교복

1. 교복은 상주 도량이나 모든 법요(法要) 행사에 위의를 갖추는 교단적 예복으로서 교복과 법락(法絡) 두 건(件)이 있나니, 평상 행사에는 교복만을 착용하고, 특별 행사에는 교복에 법락을 가하여 착용할 것이요
2. 교복과 법락은 그 제재·척법·색채 등을 법(敎規)에 맞도록 제작할 것이요
3. 교복과 법락의 착용은, 그 시기 범위 등을 법(敎規)에 맞도록 할 것이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