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禮典)

구글 사전 검색

예전(禮典)

제3교례편(敎禮編)

제11장 원불교장(圓佛敎葬)

3. 원불교장의 의절(儀節)

1. 원불교 전체장은 원성적 정특등 중 특별유공인에 대한 장례니 중앙총부가 주례 교당이 되고 중앙총부·각 교구·교당·기관의 간부와 교도 대표가 분상(奔喪)하며 일반교도는 장례 당일 그 지방 교당이나 기관에 모여 추도 및 착복의식을 행하고 49일에는 종재식을 행할 것이요.
2. 원불교 교단장은 원성적 정특등 유공인에 대한 장례니 중앙총부나 소속교구가 주례교당이 되고 중앙총부대표, 소속교구의 간부·교당·기관대표가 분상(奔喪)하며 소속 교구내 교당·유연교당·기관에서는 적절한 날을 정하여 추도 및 착복의식을 행하고 49일에는 주례교당에서 종재식을 행할 것이요.
3. 교당 연합장은 원성적 1등, 2등 유공인에 대한 장례니 중앙총부나 특별 유연교당·기관이 주례 교당이 되고 소속 교구대표·유연교당·기관대표가 분상(奔喪)하며 유연교당·기관에서는 적절한 날을 정하여 추도 및 착복의식을 거행하고 49일에는 주례 교당에서 종재식을 행할 것이요.
4. 교당장은 원성적 3,4,5등 유공인과 재임(在任)중 열반한 보통 출가교도에 대한 장례니 열반지 교당이 주례교당이 되고, 열반지 교당에서 추도 및 착복의식, 종재식을 행할 것이요.
5. 원불교장을 거행 할 때에는 장례 당일 해당교당과 기관에 일제히 교기(敎旗)를 반게(半揭)할 것이요.
6. 원불교 전체장을 혹 형편에 따라 교구·교당·기관과 사가에서 거행할 수도 있고 원불교 교단장·교당 연합장·교당장을 또한 사가에서 거행할 수도 있으나 해당 장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교단의 명의와 해당 주례교당의 주관아래 행사할 것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