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禮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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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禮典)

제2가례편(家禮編)

제4장 혼인(婚姻)

2. 약혼

1. 혼인 연령은 성년(成年) 이상을 표준으로 할 것이요
2. 결혼을 원할 때에는 혼인 소개소에 자기의 호적등본과 이력서와 건강 진단서와 사진과 희망서 등을 제출하고, 혼처 선택도 여러 사람의 모든 서류를 열람하여 자기 의사에 맞는 인물을 발견할 때에는 소개소를 통하여 상대방에 청혼할 것이요
3. 청혼을 받은 이는 상대방의 실상(實狀)을 잘 알아보고, 당인과도 만나본 후 자기의 뜻에 맞을 때에는 그 응락서를 소개소에 제출하여 상대방에 전달하게 하고, 만일 불응할 때에는 또한 그 사유를 소개소에 통지할 것이요
4. 위 절차를 밟은 다음, 양방의 뜻이 마침내 상합 될 때에는 양방 당사자와 부모와 증참인이 회합하여 약혼하고, 혼인에 대한 제반 행사를 정식으로 의논할 것이요
5. 약혼은, 현행 관례에 의하여 식을 가짐도 무방하나 될 수 있는대로 번폐를 피하고, 결혼증서에 예비 서명함으로써 약혼을 표하도록 할 것이요
6. 만일 약혼식을 가지게 될 경우에는 1. 개식 2. 약력 소개 3. 신물(信物)교환 4. 심고 5. 친족 인사소개 6. 훈화 7. 폐식의 순서로 거행할 것이요
7. 혼인 소개소는 교당 또는 일반 공공 기관에 병설하여 이용함이 좋을 것이며, 경우에 따라 친척 친지의 구두(口頭)소개나 당인들의 선택에 의하여 정혼함도 무방할 것이요
8. 재래와 같이 미신에 의하여 사주·궁합을 보고 택일하는 등 예는 폐지하며, 결혼일자는 양방 사정에 구애되지 않도록 적당히 결정할 것이요
9. 혼인에 관한 희망서와 그에 대한 답서는 당인들의 형편에 따라 작성할 것이며, 결혼 증서는 예문 17에 의하여 작성할 것이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