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禮典)

구글 사전 검색

예전(禮典)

예문편(禮文編)

제2부 가례예문(家禮禮文)

17. 결혼 증서 結婚 證書

<결혼증서> (신랑의 주소·성명·생년월일)(신부의 주소·성명·생년월일) 위 양방이 같이 부모의 명을 받들고 당인들의 뜻이 상합하여 生民의 비롯이요 만복의 근원이 되는 혼인의 예를 다음 조항으로 진실 서약한다.
1. 인륜을 존중히 하고 신의를 견고히 하여 영원히 고락을 함께한다.
2. 정당한 신앙과 공부 사업 하는 데에 서로 권면하고 扶助하여 절대로 구속과 방해되는 행동을 아니한다.
3. 양방이 같이 부모에게 효성하고 형제간에 우애함으로써 제가의 근본을 세운다.
4. 인격을 서로 존중하고 서로 경애하여, 세상에 드러난 大惡 외에는 어떠한 과실과 불평이 있다 할지라도 이를 관용한다.
위 조항을 確守하기 위하여 당사자와 양방 부모 및 주례 증참인의 연서 날인으로써 이 증서 2통 작성, 양방에 교환하여 영구 보존한다. (년 월 일)(신랑 성명·印)(신부 성명·印) (신랑의 부모 성명·印)(신부의 부모 성명·印)(주례 주소, 성명·印)(증참인 주소, 성명·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