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禮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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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禮典)

제3교례편(敎禮編)

제3장 법회(法會)

4. 수시법회

1. 수시 법회는 수시로 개최하는 설법의 회합과 교당 의례를 갖추어야 할 교단의 모든 집회를 통칭하는 것이니, 이는 그 교당과 법사·강사의 형편에 따라 수시 개최하는 것이며, 회순은 예회 또는 야회의 순에 준하여 적의 가감 시행할 것이요
2. 교당 의례는 입정·심고니, 모든 법회의 순서에 반드시 편입 시행할 것이며, 비록 사무적인 회합일지라도 법당에서 개최되는 대중적 교단 집회에는 반드시 그 순서에 편입 시행할 것이요
3. 어느 법회에나, 그 법회의 주(主)가 되는 법사 또는 강사의 좌석은 그 위의에 손색이 없도록 마련할 것이며, 정식 법사의 설법에는 반드시 설법의례를 갖출 것이니라.